■ 행정안전부는 2023. 3. 25.부터 산악·해안 등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, 신속한 위치 신고 및 구조‧구급 활동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폰을 활용한 ‘나의 위치 국가지점번호’ 조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.
☞ 주소정보누리집 (juso.go.kr) 접속 → ‘국가지점번호’ 클릭
국가지점번호란, 전 국토를 가로, 세로 10m 간격으로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위치 표시 번호(예: 마마 55110293)다. ○ 도로 위에는 건물주소, 사물주소 등으로 위치표현을 할 수 있지만, 도로가 없는 산악·해안가 등에서는 국가지점번호가 위치 표현의 수단이 된다. ○ 또한, 국가지점번호는 등산로 및 해안가 등에서 긴급상황 발생시, 신속한 위치 안내와 인명구조 등을 위해 구조·구급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소정보다.
■ 국가지점번호 표기방법
100km 단위는 문자를 사용하고 이하부터는 가로와 세로를 각각 10,000으로 나눈 정수를 연결하여 사용(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13)
'AM25 > 산행참고자료' 카테고리의 다른 글
강원.경기지역 100대 명산 분포도(최단코스 들머리) (0) | 2024.10.01 |
---|---|
낙남정맥[洛南正脈] (0) | 2024.07.31 |
우리나라 국립공원 (0) | 2023.05.09 |
한국의 100대 명산 목록 (0) | 2023.01.25 |
영남알프스 실크로드 종주 개념도 (0) | 2021.01.25 |
댓글